고용보험 환급 안내
고용보험 환급제도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(회사)가 재직근로자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,
고용노동부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지원대상 교육
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은 교육훈련
고용보험 환급과정 여부는 각 과정의 소개페이지에서 환급금액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단, 중견기업과 대기업 재직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의 과정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.
환급 대상자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환급 비대상자: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자,
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
환급 금액
- 훈련직종단가에 조정계수와 훈련시간, 훈련인원 곱한 금액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
- 위 금액에서 우선지원기업은 120%, 중견기업(1,000인 미만) 80%, 대기업(1,000인 이상) 50%
PSI 공개교육의 경우, 환급금액이 교육비의 10~20% 내외
우선지원기업 기준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① 별표1)
산업분류 |
상시 근로자 수 |
제조업 |
500명 이하 |
광업, 건설업, 운수업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
300명 이하 |
도매업, 소매업, 숙박업, 음식점업 금융업, 보험업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
200명 이하 |
그 밖의 업종 |
100명 이하 |
환급절차
- ① 교육 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, 교육 수료(교육시간의 80%이상 참석)
- ② 교육 후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산업인력공단에 제출
- ③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
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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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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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수료증 사본 or 교육이수확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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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영수계산서 or 청구계산서+입금증 or 카드거래매출전표
(산업인력공단 지사에 따라 인정하는 결제 증빙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.)
- ④ 회사명의 통장 사본